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용불량자

by 문과가죄라면편지를쓰겠어 2021. 1. 1.

이하 내용은 신문의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분은 해당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30민원이 필요해진 회사원 김 모씨 (40)는 궁리 끝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받기 위해 은행창구를 들 리고는 그만 맥이 탁 풀리고 말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가 500만원까지 가능했던 김씨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필적조회 거쳐 본인 확인 신용불량

김씨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용상태 조회를 요청한 결과 모회사 신용카드 대금을 4개월간 연체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획인했다.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카드가 어느새 연체까지 돼 신용불량자로 기재돼 있다니 김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튿날 카드회사로 딜려간 김 씨는 누군가가 4개월 전 모회사 신용카드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받아 약150만원 어치의 물건을 딱한번 구입하고 연체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씨는 필적조회 등 여러 가지 획인작업을 거쳐 본인이 만든 카드가 아님을 겨우 입증할 수있었다.
그러나 남은 작업은 등록된 불량기록을 하루 속히 없애는 것이다.

김씨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신용정보회사 등을 일일이 방문해 기록 정정 작업을 요구,약 2주만에 신용불량자 낙인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었다.신용불량

 

한편 직장인 신모씨(30) 는 자신의 동 료 대출보증을 위해 은행창구를 찾은 것은 지난달 30일. 이날 신 씨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어 보증자격이 안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신용불량

확인 결과 신씨는 휴대폰 기기 구입 요금을 6개월째(약32만원)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깨달았다.

휴대폰 단말기를 교체히편서 기기 구입대금을 신용카드 할부 방식으로 약정 해 자신의 급여통장에서 매달 이체되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던 신씨에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12개월 할부 약정만 해놓아 매달 자신이 전에 살던 집 주소로 요금청구서가 배달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할부금융회사에서 보낸 독촉 장도 신용불량자로등재된다는 통보도 받아보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신용 불량자가 돼 버린 것이었다.

이처럼 최근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일부 대금업체들이 불법으로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조회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려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반 개인들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함을 물론 수시로 획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모든 신용정보 DB구축
개인신용정보는 △대출정보·채무보 증정보 등의 거래정보 △연체정보·부도정보 등의 신용불량정보 △소득·납세 실적 등의 능력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법원심판 및 결정정보 등의 공공기록 정보로 구분된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주로 전국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부터 허가 받은 신용조회업자에 의해 집중 관리되는데 특히 신용조회업자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를 종합한 은행연합회 정보뿐 이니라 통신사업자·유통 업자·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이동통신요 금 및 백회점카드대금 연체, 상거래채권 연체정보 등의 모든 신용정보를 DB로 구축, 금융희사 및 회원사 등에 제공하고 있다.

불량자 등재 대상은 신용카드 등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 후 5만원 이상 3개 월(90일)을 연체한 경우 곧바로 신용불량 거래자로 은행연합회와 신용조회업자에 통보된다.

또한 한번 기록된 정보는 모든 연체 금을상환한이후에도사유에 따라서는 최장 7년까지도 기록이 남게 되는 만큼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신용상태가 ‘불량’으로 떨어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불량기록이 있는 고객의 경우 각 금융회사에서 거래를 허용치 않게 돼 사실상 신용카드 사용을 비롯해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사회생활 전반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신용불량

금융감독원 한복환 신용정보팀장은“자신의 소득범위 내에서만 지출을 해야 하며, 자신의 신용정보는 가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조회 시스템을 이용, 수시로획인해야하고 주소나전회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즉시 금융기관에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우는 개인정보 보안유지에 안심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회원가 입은 신중을기해야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석달이상연체 '불량’ 낙인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3개월 이상 대출금 연체 △신용카드대금 및 카드 대출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할 부금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대지급금·구상채무 등을 3개원 이상 보유 ㅿ가계· 당좌수표, 약속어음 부도시 ㅿ 금융사기·부정대출·허위서류제출·대출금용도외 유용 등 금융질서 문란 행위 ㅿ요금·백화점카드대금 연체 및 중소기업 △거래 불량채권 등을 1만원이 상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자기신용정보 확인 방법=융회사를 이용하거나 신용조회업자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거래 지점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편 각종 신용거래정보· 불량정보를 알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신용조회 업자의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조회업자가 보유한 통신요금·백화점카드요금 연체여부도 확인이 가능히다.

신용조회업자를 통해서는 직접 방문 또는 해당 신용조회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획인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려면 연회비 2000원을 부담해야 하며, 직접 방문시는 무료.

업자별 인터넷조회시스템 주소는 △ 신용보증기금(www.cretop.co.kr) △기술신용보증기금 (welcome.kiboline.co.kr) △한국기업평가 (www.kmcc-credit.com) △한국신용평가정보 (www.creditbank.co.kr) △한국 신용평가(www.mycredit.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m))

◆신용정보 정정 방법=자신의 신용정 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신용 정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정 신청은 신용정보를 등록한 해  금융회사·전국은행연합회·신용조회업자에 대해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가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시장조사과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 사회에서의 신용불량자[편집]

문자 그대로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사람을 일컫거나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잘못 한 사람을 일컫는 불명예스러운 칭호이다. 참고로 이 용어는 현재 채무불이행자(또는 금융기관 연체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중채무자라고도 불린다.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세금[1],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크게는 보증을 섰다가 패가망신한 경우부터 작게는 연체나 미납 요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만약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하지 않는 게 좋다.

이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거의 모든 여신금융거래가 제한, 신용을 중요시하는 회사 취업도 힘들어지며, 집에 있는 물품들과 월급 일부를 가압류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주는 정도다. 하지만 가압류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로 인해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멋대로 벗겨먹다가는 오히려 신용보호법 위반으로 잡혀갈 것이다. 불행 중 다행.

신용불량자의 경우 사실상 모든 여신금융거래[2][3]가 제약되고 연체금액 다 갚고 한 2~3년 정도 지나야지 간신히 3금융 대부업거래가 가능해지며 마지막 해가 되어야 캐피탈 거래도 정상화되고 은행, 신용카드 거래는 사실상 기록의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복위나 국가정책연계상품[4] 등 제외하고는 불가하다고 보면 된다. 단 신용이 멀쩡하던 사람도 제2금융권 대출(특히 한성저축은행EF론!)을 함부로 이용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수가 있다.

게다가 신용등급이 낮으면 낮아질수록 대출 시 대출금액 제한과 이자율의 상승을 볼 수 있다.

일단 한 번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불량거래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최소 3~5년간 기록이 보존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온다. 하지만 등록된 지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 원(신용카드, 할부대금, 카드론은 200만 원 이하) 이하이면 해제와 동시에 기록도 삭제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그나마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할 것이 있는데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불법사중개업체[5]를 통해 해결을 보려고 해서는 안될것이다. 도저히 상환여력이 되지 않아 이러한 극단적 상황까지 몰렸다면 차라리 신용불량, 연체를 선택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 그만큼 사채는 무서운 존재다. 사채를 모으다보면 돈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걸린 문제로 문제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채란 각주에도 나와있다시피 불법 대부업체를 말한다. 합법적인 대부업 회사들이라면 적어도 조폭들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삥뜯고 그러진 않으니 너무 걱정하진 말자. 대신 법원 가압류 정도는 들어올수 있다.

대한민국에는 카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세운 공공기관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다. 뭔가 채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조짐이 느껴지면 제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창구로 뛰어가라. 햇살론 등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대환대출, 정말 안 될 거 같은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소개시켜서 법원 파산절차도 도와준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제대로 받아 조치를 다 했다고 입증된 경우 파산 허가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신용카드문서에서도 참고하듯이 정확히는 사중개업체 말고 다른 걸 동원해서 카드빚이나 은행권 채무를 갚아야 한다. 차라리 단기카드대출로 일시적으로 융통을 해보는 방안도 있다. 또한 가끔 속칭 돌려막기로 다중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취업에 악영향이 생기지는 않지만 전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우리 나라에서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산된 계기가 있었는데, 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 적이 있다. 목적은 세수 확보와 내수 진작이었지만 각 카드사들의 경쟁도 심해져서, 나중에는 대학생 이상이면 무조건 발급해준다거나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주는 등 개판비상식적인 마케팅 활동이 벌어졌다.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으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셈. 결국 이는 2002년 카드 대란을 일으켰고, 엄청난 수의 신용불량자가 말그대로 '양산'되었다. 그 이후로도 카드 돌려막기신공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011년 부터 두 장 이상의 카드는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이 시점에 한번 더 '양산'되었다.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참조.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놓고, '돈만 떼어 먹고 안 갚는 파렴치한들'을 왜 도와주냐며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서술했듯이 신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실책이기 때문에 정부는 구제의 의무가 있으며, 대부분은 악의적으로 돈을 떼어 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라고 볼 수도 없다.[6] 특히, 당시가 외환위기를 겪을 시절이어서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상당수이고, 구제나 파산 면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돈의 사용처도 살피기 때문에 소위 흥청망청 쓴 사람이 간단히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번 채무불이행 딱지가 붙으면 연체금액은 무조건 상환해야 함은 물론이고 연체금액을 상환한 이후에도 위에서 전술했다시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기록이 보존되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에 제약이 붙고 신용등급도 7등급을 커트라인으로 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도 오르지 않으니 연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자.[7]

또한 기록 삭제가 이루어져도 전 금융사에 공유된 보존 정보에 대한 삭제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지 한 번 연체한 기관[8]에서까지 연체 기록을 스스로 지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예외적이지 않은 한 신용거래[9]를 잘 내어주지 않으므로 신용 회복 중인 위키러들은 생고생하지 말고 하루속히 주거래 기관을 옮겨야 할 것이다. 특히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가 주거래 기관이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옮겨야 한다.

연체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상환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 지원을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추심기관과 원금감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단기에 해결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라 판단되는 상황이면 이미 장기 연체는 피할 수 없고, 그로인해 신용등급 및 평점은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낫다. 대출로 상환해볼 여지도 연체 전 얘기이지 이미 일정기간 연체 된 이후라면 비싼 담보가 있지 않은 이상 합법적으로 신용대출 해줄 곳은 없고, 행여 불법대부업체라도 기웃거렸다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권추심기관에서도 이 사람에게 전액 상환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다만 일부라도 돌려받았으면 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을 때 원금과 이자의 3분의 2 이상 감면된 사례도 있다.[10] 보통은 이자만 감면되고 원금 100% 상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한번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기관에서는 추심을 시작하게 되는데 채무자쪽에서 행방불명이나 상환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90일 이상 채무불이행상태까지 가는경우 채권기관에서는 내부손실처리를 하고 타기관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7년 이상 1원이라도 상환이 이루어지지않은경우 채무불이행상태에서 해제되어 정상신용상태가 되는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가더라도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는한 유효한 채권이며 이런경우 자신의 채권은 웬 엉뚱한 곳에 가있는경우가 있을텐데 이런경우가 바로 채권매각된 경우이다.

채권매각된 경우에도 채권추심주체가 원채권자에서 제3기관으로 이관이 된것[11]일 뿐 유효하다는 사실에 명심하고 도저히 채권상환을 할수 없는지경에 이르렀다라도 채권매각이 될 정도이면 원채권자측에서는 도저히 해당자에게는 연체대금을 회수할수 없다고 판단하고(=0) 자기네들이 손해를 봐서라도 타사에 채권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12] 극단적으로 채권매입한 쪽에서는 연체원금+이자의 1% 금액에도 못미치는 금액에 인수한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 50% 감면상환을 해도 채권매입한측에서는 이득이 되는것이니 위에 전술된바와 같이 최대한 합법적으로 감면을 받아서라도 개인회생이라던가 합법적인 신용회복을 할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어린이, 청소년용 후불교통카드 발급은 부모의 신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족카드 및 보증과 동일한 방식이라 부모가 신용 불량자인 경우 또는 개인회생[13] 및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파산한 경우 발급받을 수 없다.